법원이 편의점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만원 훔치고 전자발찌를 훼손해 도주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지법은 11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8일 오후 10시 52분쯤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업주 B씨(33)를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어머니와 함께 편의점을 운영했으며, 사건 당일에는 야간에 혼자 근무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장 앞에서 ‘왜 살해했느냐’, ‘피해자 유족한테 하실 말 있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또 ‘피해자 살해 후 어디서 뭐 했냐’라는 질문에는 “도망다녔습니다”, ‘처음부터 살해 할 생각이었느냐’라는 질문에는 “아니요”라고 말한뒤 심사장으로 들어섰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 하다가 B씨를 편의점 구석으로 불러낸 뒤 준비한 흉기로 찌른 후 계산대에 있던 현금 20만원을 훔치고 달아났다.
A씨는 이후 자택에서 옷을 갈아입은 후 오후 11시 58분쯤 계양구 효성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했다.
이어 4분 후인 9일 0시 2분쯤 인천의 한 대형마트 작전점 부근 나들목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K5택시를 타고 달아났으며,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차를 여러번 갈아탔다.
편의점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3.2.11/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
도주한 A씨는 사건 발생 30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6시 30분쯤 부천시 역곡역의 한 모텔에 혼자 있다가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금품을 빼앗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갔다”면서 “돈을 빼앗기 위해 업주를 흉기로 찔렀고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2007년 무면허인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훔치고 달아나 절도 등의 혐의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으며, 2014년 7월에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중고명품 판매장에서 40대 여성 업주를 흉기로 찌른 뒤 현금 8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 10년 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