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의 1급 극비 보안 인가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여성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이종사촌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CNN은 1일 수년간 방산업체에서 근무했던 30대 여성이 2급 보안 허가를 보유 중이었으나 지난해 10월 1급 보안 허가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지난 1월 최종적으로 반려 결정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의 항소처리실(Office of Hearings and Appeals)이 공개한 판결자료에는 “신청인이 X국가에서 태어났고 가까운 가족 구성원은 X국가의 독재자”라며 “1990년대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온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라고 설명돼 있다.
이에 신청자가 지난 1998년 남편과 세 자녀와 함께 미국으로 망명한 김 총비서의 이모인 고용숙의 딸로 추정된다.
항소처리실은 X국가에 대해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하며 미국을 상대로 사이버 공격과 간첩 행위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X국가에 대해 “조국을 떠난 사람들을 반역자로 간주한다”고 해 X국가가 북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항소처리실은 “신청자는 지적이고 정직하며 미국에 충실하고 모범적인 직원이며 극비 보안 취급 인가 보유자로 현재가 문제가 없다”라고도 했다. 이에 김 총비서와 가족관계라는 점이 반려 결정 사유인 것으로 추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