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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상무위, 中자동차 규제법안 가결…벤츠도 ‘불똥’

"중국 기업 지분 15% 넘으면 판매 금지"…벤츠는 약 20%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7월 22, 2026
in 국제, 미국 / 국제, 산업 / IT / 과학, 정치, 최신뉴스
Reading Time: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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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기차 평균 사용 연식 겨우 1.8년…스마트폰보다 짧아”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가 중국 자동차업체의 미국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중국산 커넥티드카 기술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그러나 중국 자본이 15% 넘게 투자된 업체도 규제 대상으로 삼으면서 메르세데스-벤츠의 미국 내 판매까지 금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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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 상무위는 이날 버니 모레노 공화당 의원과 엘리사 슬롯킨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2026년 커넥티드 차량 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중국에서 생산·설계된 차량뿐 아니라 중국 기업이 지분을 15% 넘게 보유한 업체의 커넥티드 차량도 미국 내 수입·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에서 개발·관리하는 차량용 소프트웨어와 핵심 하드웨어를 규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 정부는 중국산 커넥티드카 기술이 적용된 차량이 외부 통신망과 연결되면 운전자와 위치정보, 주요 기반 시설 관련 자료를 수집해 중국으로 전송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의 기준을 적용하면 중국 베이징자동차그룹(BAIC)과 지리자동차 창업자 리수푸가 지분 약 20%를 보유한 메르세데스-벤츠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테드 크루즈 상무위원장도 이 같은 점을 의식, “법안이 수정되지 않으면 메르세데스-벤츠의 미국 내 차량 판매가 금지될 것”이라며 “우리는 벤츠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공동 발의자 모레노 의원은 “벤츠가 지분 구조를 조정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유예기간을 줄 것”이라며 “필요하면 적용 면제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무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앞으로 상원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하원에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런 가운데 제너럴모터스(GM)는 중국에서 생산해 온 ‘뷰익 인비전’을 2028년형부터 미국에서 생산하고, 포드도 링컨 차량 생산지를 중국에서 미국으로 옮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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