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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 / 국제

‘美 상선단·전투함 韓 건조’ 불투명…’갈지자’ 의회에 속 타는 K조선

핵심 조항 제외에도 선박법-국방수권법 연계 무산 '해외 건조 금지'는 탄력…"원안 승인 가능성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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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 2026
in 미국 / 국제, 산업 / IT / 과학, 정치, 최신뉴스,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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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선단·전투함 韓 건조’ 불투명…’갈지자’ 의회에 속 타는 K조선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려는 트럼프 정부 정책이 의회 문턱에서 연이어 축소되거나 막히면서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국내 조선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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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50척의 전략상선단 구성이 골자인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은 하원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반면 한국 등 해외 조선소를 활용해 미 해군 군함을 건조하는 방안은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새 사업 기회를 모색하려던 국내 조선사들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위기에 놓인 셈이다.

‘전략상선단 확충, 中 견제’ 선박법, 미 본회의 상정 무산
2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미 하원 규칙위원회는 최근 국방수권법(NDAA)을 하원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국방수권법에 선박법을 연계해 발의된 법안은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직후 논의가 시작된 선박법은 중국 선박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현재 80척에 불과한 미국 선적 선박을 최대 250척까지 늘려 ‘전략 상선단’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평시 상선으로 활용하다가, 전시에는 군사용 보급선으로 징발할 수 있게 인프라를 구축해 두겠다는 취지다. 원칙적으로 미국 내에서 건조해야 하지만 한시적으로 한국 등 외국에서 생산을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여기에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10%를 미국 국적선으로 운송해야 한다거나 중국 연관 선박에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등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조선·해운업계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세법 개정 조항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미국 조선업 재건과 대중국 견제라는 강력한 명분으로 인해 큰 틀에서 초당적 지지를 얻었다. 다만 운임 폭등, 무역 경색 등 각종 부작용과 예산 문제에 대한 우려로 논의 과정에서 각종 반대 의견이 제기되면서 추진 동력이 줄어든 상태였다.

이에 법안을 최초 발의했던 트렌트 켈리 공화당 하원의원은 최근 원안의 핵심 내용을 대폭 덜어내고 국방수권법과 연계한 수정 법안을 발의했으나 이 역시 상정이 좌초된 것이다.

국방수권법은 매년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법안이라 교착상태에 놓인 선박법에도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란 해석이다. 해당 수정안에는 전략상선단 구성, 중국 선박 의존도 감소 등의 내용이 제외되기도 했다.

해외 건조 금지 기류에 ‘현지 투자’ 가속…”법안 통과 가능성 남아”
미 정부의 전략상선단 구성을 통해 마스가 프로젝트 추진 동력을 확보하려던 국내 조선업계 입장에선 긴장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여기에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최근 NDAA 수정안을 승인하면서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한 전투함 구매 계약에 해군 예산을 사용할 수 없게 한 내용이 반영된 점도 조선업계 우려를 키우고 있다. 국내 조선사들이 해당 규제 완화를 통해 미국 함정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진출할 기회를 모색해 왔기 때문이다.

국내 조선업계는 미국 현지 진출을 가속하는 방식으로 타개책을 모색하는 한편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HD현대(267250)는 미국 사모펀드 서버러스 캐피탈과 조선소 인수를 비롯한 현지 투자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한화오션(042660)도 필리 조선소에 이어 현지 추가 조선소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미국 정부 입장에서 조선·해운 부흥이 절실한 반면 이를 실현할 인프라는 부족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국내 조선업계와의 협력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기대도 이어지고 있다.

한승한 SK증권 연구원은 “미 하원에서 선박법 핵심 조항이 국방수권법에 반영될 수 있는 경로는 제한적인 상황”이라면서도 “상원에서의 국방수권법 심의는 하원과 별도 절차로 진행돼 상원 수정안을 통해 유사 조항이 재반영될 가능성이 남아 있고, 선박법 단독 법안 승인 가능성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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