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C 보도에 의하면, 조지아 남부 지역 산불과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는 가운데 채텀 카운티에서 불법 야외 소각이 급증해 소방 당국이 강력한 주의를 당부했다.
채텀 카운티 소방당국은 지난 4월 22일 조지아 주 산림관이 91개 카운티에 소각 금지령을 발령한 이후, 불법 소각 현장 40~50건에 출동했다고 밝혔다. 평소 하루 4~5건 수준이던 불법 야외 소각 신고는 지난 토요일 하루 13건까지 늘었다.
이번 금지령은 마당 쓰레기, 낙엽 더미, 농업용 소각, 계획 소각 등 모든 야외 소각을 금지한다. 다만 레크리에이션 목적의 불은 예외지만, 반드시 사람이 지켜봐야 하며 건물이나 가연성 물질에서 최소 50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채텀 카운티는 현재 ‘극심한 가뭄’에 해당하는 D3 단계에 놓여 있다. 조지아 환경보호국은 2016년 이후 처음으로 1단계 가뭄 대응 선언을 내렸으며, 조경용 물 사용은 오후 4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 사이에만 허용된다.
채텀 카운티는 브랜틀리와 앳킨슨 카운티 산불 진압에도 인력을 파견했다. 해당 산불은 2만2,000에이커 이상을 태웠고, 진압률은 6%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현장에는 400명 이상이 투입됐으며 연방재난관리청 대응팀도 지원에 나섰다.
보건 당국은 산불 연기가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당뇨, 심장질환, 만성 신장질환자에게 특히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임산부, 어린이, 응급 대응 인력도 고위험군에 포함된다. 연기가 보이면 실내에 머물고, 에어컨은 재순환 모드로 사용하며, 야외 활동을 줄이는 것이 권고된다.
채텀 카운티 경찰은 불법 소각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대와 함께 출동해 필요 시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카운티 조례 위반 시 최대 500달러 벌금과 최대 30일 구금이 가능하며, 피해 규모에 따라 주법상 중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
불법 소각을 목격한 주민은 비응급 신고 전화 912-652-6500으로 연락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