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CL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교육부가 교직원의 학생 대상 성 비위 사건 처리 실태에 대한 전국 특별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조지아주의 사바나-채텀 교육청(SCCPSS)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연방 교육부 산하 시민권국(OCR)이 전국 20개 교육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조지아에서는 사바나-채텀 교육청을 비롯해 디캘브 카운티와 리치먼드 카운티 교육청 등 3곳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교육부는 2023~2024학년도 시민권 자료(Civil Rights Data Collection)를 검토한 결과 일부 교육구가 교직원의 성 비위 의혹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문제 교사 돌려막기’ 집중 조사
이번 조사의 핵심은 이른바 ‘패싱 더 트래시(Passing the Trash)’ 관행이다.
이는 학생 대상 성 비위 의혹을 받는 교직원을 충분한 조사나 징계 없이 다른 학교나 다른 직책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가 성범죄자를 보호하고 있는지 걱정해서는 안 된다”며 “연방 지원을 받는 학교가 학생들을 제대로 보호하도록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교육청 조사 내용
연방 교육부는 각 교육구에 대해 다음 사항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성 비위 신고 처리 절차의 적절성
성희롱 및 성폭력 조사 과정
교직원 인사 및 재배치 과정
연방 성평등법(Title IX) 준수 여부
시민권 자료 보고의 정확성
교육부는 학교가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자체 조사를 중단해서는 안 되며, 연방법에 따라 별도의 신속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바나-채텀 교육청도 조사 대상
현재 교육부는 사바나-채텀 교육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건이나 의혹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해당 교육구가 적절한 정책과 신고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성 비위 사건을 연방법에 따라 처리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연방 지원금 중단 가능성
조사 결과 연방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교육구는 시정명령은 물론 연방 교육지원금 삭감 또는 중단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학생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는 학교에 대해 연방 성평등법(Title IX)과 초·중등교육법(ESEA)을 적극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