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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정부 25곳, 트럼프 행정부 ‘메디케이드 근로의무’ 제동

중증 환자 예외 기준 강화에 집단 소송… "아픈 사람도 의료보험 잃을 수 있다" 반발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7월 1, 2026
in 건강, 미국 / 국제, 사회, 정치,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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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정부 25곳, 트럼프 행정부 ‘메디케이드 근로의무’ 제동

조지아 리코더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25개 주와 워싱턴 D.C.가 메디케이드(Medicaid) 수급자에 대한 근로 의무 강화 지침을 중단해 달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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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마련한 ‘의학적으로 취약한 환자(Medically Frail)’ 인정 기준이다.

원고 측은 새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중증 질환자와 장애인조차 근로 의무를 면제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결국 의료보험 혜택을 상실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법안인 ‘원 빅 뷰티풀 빌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 시행 과정에서 마련된 보건복지부(HHS)와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의 새로운 행정지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새 법에 따르면 메디케이드를 확대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성인 수급자가 매월 최소 8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학교에 다니거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해야 의료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조지아주도 연방 승인(웨이버)을 통해 메디케이드를 확대 운영하고 있어 새로운 근로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중증 질환이나 장애 등으로 일하기 어려운 사람은 ‘의학적으로 취약한 환자’로 인정받으면 근로 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나 이번 행정지침은 단순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만으로는 예외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실제 근로 능력까지 크게 제한된 경우에만 면제를 인정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소송에 참여한 주정부들은 이러한 기준이 의회의 입법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가 새로운 기준을 시행하면서 주정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규정을 변경했으며, 오는 8월 31일까지 모든 수급자에게 변경 내용을 통보하도록 한 일정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주정부들은 과거 아칸소주 사례를 근거로 들며 근로 의무가 실제 취업률을 높이지 못한 반면 수만 명이 행정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의료보험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아칸소주는 2018년 근로 의무를 시행했다가 약 1만8,000명이 메디케이드 자격을 상실했고, 이후 연방법원 결정으로 제도가 중단됐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규정이 충분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근로와 교육, 직업훈련 등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메흐메트 오즈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 국장은 “이번 규정은 국민들이 일과 교육, 지역사회 봉사를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얻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새 근로 의무 제도는 각 주의 준비 절차를 거쳐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연방정부는 필요할 경우 일부 주에 대해 2028년까지 시행을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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