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병원과 보험회사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면서 환자의 개인정보는 물론 신체·정신건강 관련 의료기록까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 보건복지부 민권국에 보고된 7,800건 이상의 의료정보 유출 사건을 분석한 결과, 한 건의 사고가 발생할 때 평균 약 13만6,300명의 정보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피해 규모는 평균 약 5,900만명에 달한다.
특히 의료기관을 노린 해킹과 정보기술 시스템 침해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보건복지부에 보고된 의료정보 유출 사건은 2025년 약 800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급격하게 증가한 이후 매년 700건 이상이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는 유전자 검사기업 베일러 제네틱스가 해킹을 당해 미국 전역에서 약 280만명의 민감한 의료정보가 노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의료정보 유출 사건은 2024년 발생한 체인지 헬스케어 사이버 공격이다. 당시 약 1억9,270만명의 개인정보와 의료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정보 유출 사고에는 대형 의료서비스 및 보험회사들도 포함돼 있다. 기사에 따르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서비스, 애트나, 휴매나를 비롯한 여러 대형 의료 관련 업체에서 정보 유출 사례가 보고됐다.
환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의료기록 유출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신원도용이나 금융사기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규정에 따라 500명 이상에게 영향을 미친 의료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기관은 이를 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피해자와 언론에도 사고 발견 후 60일 이내 통보해야 한다. 피해 통지는 우편이나 등록된 이메일을 통해 전달될 수 있다.
개인정보나 의료정보 유출 통보를 받았다면 전문가들은 우선 신용정보를 동결해 본인 명의의 새로운 대출이나 신용계좌 개설을 차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유출 가능성이 있는 비밀번호는 즉시 변경하고 가능하면 보안성이 높은 패스키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같은 비밀번호를 이메일, 금융기관, 병원 등 여러 계정에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특히 의료기관이나 보험회사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통보를 받은 경우 이를 단순 안내문으로 넘기지 말고 자신의 금융·신용정보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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