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바나 모닝뉴스 보도에 의하면, 조지아주에서는 여전히 기호용(레크리에이션) 마리화나가 불법이지만, 헴프(산업용 대마)에서 추출한 THC 제품은 일정 조건 아래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조지아주에서는 마리화나의 재배, 판매, 유통, 소지가 모두 불법이다. 1온스(약 28g) 미만 소지는 경범죄(Misdemeanor)로 처벌될 수 있으며, 1온스를 초과하면 중범죄(Felony)로 기소될 수 있다.
반면 연방정부의 2018 농업법(Farm Bill) 이후 합법화된 헴프(산업용 대마)에서 추출한 제품은 조지아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다.
현재 조지아 편의점과 CBD 매장 등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
THC 젤리(Gummies)
THC 음료
THC 베이프(Vape)
CBD 제품
델타-8 THC
델타-9 THC(법적 기준 충족 시)
이들 제품은 마리화나가 아닌 헴프에서 추출됐으며 연방 및 조지아 법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조지아주는 의료용 대마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등록 환자는 특정 질환에 한해 저농도 THC 오일(Low-THC Oil)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반드시 주정부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무엇이 불법인가?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기호용 마리화나 소지
마리화나 재배
마리화나 밀매
허가받지 않은 THC 고함량 제품 판매
최근 조지아주 의회와 법 집행기관은 THC 음료와 델타-8 제품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련 법규가 계속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핵심은 “THC가 들어있다”가 아니라 “어디서 추출됐는가”이다.
조지아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THC 젤리나 음료는 대부분 헴프 유래 제품이며, 일반적인 마리화나 제품은 현재도 불법이다. (2026년 6월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