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최근 수주 동안 조지아주 전역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을 실시해 불법체류자 1,226명을 체포했다.
ICE는 이번 단속을 ‘안전한 지역사회-애틀랜타 작전’으로 명명하고,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체류자를 주요 대상으로 조지아 전역에서 집중적인 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ICE에 따르면 체포된 1,226명 가운데 720명은 미국에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형사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혐의에는 마약 범죄와 음주운전, 가중폭행, 아동 대상 범죄 등이 포함됐다.
ICE 집행·추방작전국의 패트리샤 하이드 국장대행은 “요원들은 미국 지역사회에서 위험한 범죄자들을 체포하고 추방하는 임무를 수행했다”며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체류자를 조지아 지역사회에서 제거하는 것은 주민들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체 체포자 가운데 상당수는 미국 내 형사 범죄 전력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하이드 국장대행은 형사 범죄 전력 여부와 별개로 “이번 작전에서 체포된 모든 불법체류자는 미국 이민법을 위반한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ICE는 이번 단속 과정에서 한 운송업체 주소에서 불법체류자 5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ICE는 해당 업체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해온 것으로 알려진 곳이라고 설명했다.
ICE는 체포자 가운데 멕시코와 엘살바도르, 루마니아, 온두라스 출신 등 9명의 신원과 관련 혐의를 공개했지만 나머지 체포자들의 구체적인 신원과 혐의는 공개하지 않았다.
불법체류 자체와 일부 이민법 위반은 형사범죄가 아닌 민사상 이민법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다. 반면 불법 입국 알선, 추방 후 불법 재입국, 이민 관련 서류 위조 등은 형사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
한편 연방 국토안보부는 앞서 조지아주 소셜서클에 1만 명 규모, 오크우드에 5천 명 규모의 이민자 수용·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지역사회의 반발이 이어진 뒤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대규모 단속은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가운데 범죄 전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체포와 추방을 강화하는 가운데 실시됐으며, 조지아에서도 연방 이민당국의 단속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