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AV의 보도에 의하면,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지난 5월 5일 서명한 하원법안 1009호로 조지아 공립학교 전체에 수업 시간 전자기기 사용 금지 조치가 확대 시행된다.
기존에는 초·중학교에만 적용되던 금지 조치가 이제 고등학교까지 포함된다. 초·중학교는 2026년 7월 1일부터, 고등학교는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 의무화된다.
‘벨 투 벨(bell-to-bell)’ 금지는 첫 수업 시작 종소리부터 하교 종소리까지 전 시간에 걸쳐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태블릿, 헤드폰 등 모든 개인 전자기기를 보거나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쉬는 시간, 이동 시간, 집회 시간도 포함된다.
학교는 사물함, 잠금 파우치, 교실 내 지정 장소 등 보관 방법을 마련하고, 수학여행·방과 후 활동·통학 버스 등에서의 규정도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 학부모가 학생과 연락이 필요한 경우 학교에 직접 연락하도록 하는 비상 통신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구두 경고, 기기 압수, 학부모 통보 등 단계적 징계가 적용된다.
다만 예외도 있다.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 504 플랜, 또는 의료 계획에 따라 전자기기 사용이 명시된 학생은 해당 목적으로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용 노트북·태블릿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은 총기 사고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소통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비상 통신 절차 수립 책임은 각 교육구에 맡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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