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에서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과 읽기·수학 교육 강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교육법들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수업방해 없는 교육법’이다. 이에 따라 조지아 공립학교의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 학생들은 학교 수업일 동안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를 사용할 수 없다.
주정부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수업 방해를 줄이고 학습 집중도를 높이는 것을 이번 조치의 주요 목적으로 제시했다.
초등학교의 읽기 교육도 강화됐다. 공립 초등학교는 유치원부터 3학년 학생들의 읽기 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전문 문해력 코치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코치들은 학교의 초기 읽기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수학 교육에서는 ‘수학 강화법’이 시행됐다. 4학년과 5학년 학생들은 매일 최소 1시간의 수학 수업을 받아야 한다.
중·고등학교에는 수학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을 위한 심화 과정도 마련하도록 했다. 우수 학생들이 고교 졸업 전에 미적분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빠른 진도의 수학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사와 학교 인력 관련 제도도 일부 변경됐다. 교사들은 개인 또는 업무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병가를 매년 이틀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사 부족 문제를 겪는 분야에서는 은퇴 교사의 재고용도 허용된다. 수요가 높은 교육 분야의 경우 은퇴 교사가 오는 2030년 6월까지 다시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조지아교육자협회는 2027년 주의회 회기를 앞두고 추가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협회는 버스 운전기사와 학교 관리·청소 직원, 급식 종사자 등 교육지원 인력의 임금 인상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보다 개별화된 지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교육법 시행으로 조지아 공립학교에서는 휴대전화 사용 규제뿐 아니라 읽기와 수학 등 기초학력 교육, 교사 복지 및 인력 확보 정책까지 상당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