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바나 모닝뉴스 보도에 따르면, 채텀카운티 위원회가 지난 25일 비법인 지역의 단기임대주택(STR)을 대상으로 새로운 규제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채텀카운티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9월 25일 위원회 회의가 예정돼 있었고, 이에 앞서 단기임대 조례 개정안이 공식적으로 공개됐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단기임대 허가 수를 지역별 전체 주거용 부동산의 최대 5%로 제한하는 것이다.
60여 개 지역 나눠 단기임대 5% 제한
새 조례는 채텀카운티 경찰의 신고·출동 지역 구분을 바탕으로 60개 이상의 주거지역을 새로운 단기임대 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각 구역 내 단기임대 허가를 전체 주거용 부동산의 5%까지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특정 지역에 단기임대 주택이 집중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사바나시 자체 조례가 적용되는 지역이 아니라 채텀카운티 비법인 지역이다. 기존 카운티 단기임대 조례 역시 ‘30일 이하’로 임대되는 비법인 지역 부동산을 규제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소음 규제 강화·연락처 2곳 의무화
새 규정에는 소음 관련 제한과 함께 단기임대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특히 허가증에 연락 가능한 담당자 2명의 정보를 등록하도록 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카운티 당국이 책임자와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했다.
카운티 측은 일부 주거지역에서 외부 소유주가 주택을 단기임대로 운영하면서 민원이나 문제가 발생해도 소유주와 연락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의 목적을 안전과 책임성 강화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텀카운티는 단기임대 운영에 대해 기존에도 별도의 허가를 요구해 왔다. 카운티 자료에 따르면 단기임대 영업 전 관련 허가와 사업자 등록 절차가 필요하며, 기존 안내 기준 신규 신청 및 연간 갱신 비용은 350달러다.
7월 신규 허가 중단 후 규정 마련
카운티는 지난 7월 새로운 단기임대 허가 발급을 일시 중단하고 새로운 규정을 마련해 왔다.
관련 논의는 올해 봄부터 이어졌으며, 카운티는 주민 의견을 받기 위한 공개회의와 워크숍도 개최했다. 공식 자료에서도 5월 단기임대 조례 개정 주민회의와 6월 관련 워크숍이 진행된 사실이 확인된다.
규제 강화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일부 주민들은 단기임대 숙소의 소음과 파티 등으로 기존 주거환경이 훼손되고 있다며 규제 강화를 지지했다.
반면 단기임대를 운영하는 일부 주민들은 허가 수를 제한할 경우 재산권과 임대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딘 킥라이터 카운티 커미셔너는 이번 조례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며 향후 필요하면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는 에어비앤비 등 단기 숙박 임대를 운영하거나 새로 시작하려는 한인 주택 소유주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해당 주택이 채텀카운티 비법인 지역에 속하는지와 해당 구역의 허가 현황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