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검찰이 코넬대학교 전 여학생이 제기한 ‘집단 성폭행’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를 다시 시작하고 대배심에 사건을 회부할 방침이다. 사건은 2024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시에는 형사기소로 이어지지 않았다.
톰킨스카운티 지방검사 매슈 밴 하우튼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최근 제기한 민사소송 내용이 2년 전 경찰에 진술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다며, 당시 확보하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가 있는지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남학생 7명이 약물 투여 후 성폭행” 주장
지난 9월 16일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원고 ‘제인 도’는 2024년 10월 코넬대 ‘카이 파이(Chi Phi)’ 남학생 사교클럽 소속 학생 7명이 자신에게 약물과 술을 제공한 뒤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당시 사교클럽 단체 채팅방에서 다른 회원들에게 성폭행에 가담하라는 취지의 메시지가 공유됐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 채팅 화면 사진도 증거로 포함됐다.
소송에 따르면 당시 20세였던 여성은 사교클럽에 도착하기 전 약 3시간 동안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시고 케타민이라고 설명된 물질을 흡입하도록 압박받았다고 주장했다. 여성 측은 이후 동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수 시간 동안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검찰은 왜 기소하지 않았나
지방검사는 2024년 당시 여성의 경찰 진술에는 자신도 모르게 약물을 투여받았다거나 강제로 성행위를 당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현재 민사소송에 제출된 단체 채팅방 사진도 당시 검찰에 전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성의 변호인은 당시 경찰 진술과 현재 소송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최초 신고 이후 지방검찰청 수사관이나 성폭력 피해자 조사 전문 수사관이 여성을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며 초기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코넬대 “징계 미흡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라”
코넬대는 검찰이 사건을 대배심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한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자체적인 연방 교육법상 성차별·성폭력 조사 절차를 진행했으며, 교수와 교직원으로 구성된 패널이 여러 날에 걸쳐 증거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징계에는 정학과 퇴학 등이 포함됐으며, 단순히 에세이를 작성하는 것으로 처벌을 대신했다는 주장은 부인했다.
코넬대는 사건 이후 해당 사교클럽 지부의 교내 활동을 금지하고 성폭력 대책위원회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아직 형사기소된 학생 없어
현재 민사소송에서 지목된 사교클럽 학생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형사기소되지 않았다. 피고 측 변호사 가운데 한 명은 자신의 의뢰인이 원고를 성폭행하거나 신체적으로 접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 적시된 집단 성폭행과 약물 투여 등의 내용은 현재 원고 측의 주장으로, 형사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 검찰은 새로운 증거를 검토한 뒤 대배심 절차를 통해 형사범죄가 있었는지를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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