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텀카운티의 2026년도 2차분 재산세 고지서가 온라인에 공개돼 납세자들이 지금부터 조회·출력·납부할 수 있다.
종이 고지서는 오는 9월 중순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11월 15일이다. 최근 우편 배송 지연을 고려해 납세자들은 전자 고지서를 신청할 수도 있다.
올해 재산세 고지서의 가장 큰 변화는 주택 소유주에 대한 세금 감면 확대다.
소냐 잭슨 채텀카운티 세무국장은 “올해 고지서에는 채텀카운티 교육구 주택면세 확대와 조지아주의 주택소유자 세금감면 보조금이 포함된다”며 “대부분의 주거용 주택은 재산세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조지아 주의회에서 통과된 하원법안 782에 따라 기존 채텀카운티 주택면세 혜택을 받고 있는 주택 소유주는 교육구 재산세에 적용되는 새로운 ‘변동형 주택면세’ 혜택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자격을 갖춘 주택 소유주는 두 가지 주택면세 혜택을 동시에 적용받게 된다. 새로운 면세제도는 주택 감정가가 기준연도보다 상승할 경우 교육구 재산세 과세가치 증가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기존 주택면세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고지서에는 ‘HTRG 크레딧’도 표시된다. 이는 조지아주가 2026년도에 한해 시행하는 주택소유자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이다.
조지아 주의회는 이를 위해 8억5천만 달러를 배정했으며, 자격을 갖춘 주택에 최대 1만8천 달러의 과세평가액을 기준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주택면세와는 별도로 세금 고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방식이다.
모기지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재산세를 납부하는 주택 소유주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카운티는 모기지 회사가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주택 소유주에게 고지서 사본을 발송한다.
따라서 고지서를 받았다고 직접 다시 납부하면 이중 납부가 될 수 있다. 에스크로 계좌가 있는 주택 소유주는 모기지 회사나 대출 서비스 업체에 연락해 2026년도 재산세가 에스크로에서 정상적으로 납부될 예정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온라인에서는 전자수표, 데빗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전자수표 납부는 수수료가 없으며, 카드 결제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주요 일정은 ▲8월 19일 온라인 고지서 공개 ▲9월 15일 종이 고지서 발송 ▲11월 15일 재산세 납부 마감이다.
재산세 고지서 조회 및 납부는 채텀카운티 세무국 재산세 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문의는 912-652-710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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