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건강보험개혁법에 따른 보험료 과다 징수분을 돌려주겠다며 1인당 500달러의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조지아 주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악관은 약 100만 명의 미국인에게 1인당 500달러씩, 총 5억 달러 규모의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환급은 연방 건강보험거래소 운영 과정에서 보험회사에 부과된 이용 수수료가 보험료에 반영되면서 필요 이상의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환급 대상은 건강보험료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서 연방 보험거래소를 이용한 30개 주의 가입자들이다. 백악관은 대상자들에게 2026년 10월부터 500달러씩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 주에는 앨라배마, 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등 30개 주가 포함됐지만 조지아는 제외됐다.
조지아가 제외된 이유는 자체 건강보험거래소인 ‘조지아 액세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지아는 2024년 11월부터 연방 보험거래소에서 벗어나 주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보험거래소 체제로 전환했다.
따라서 조지아에서 건강보험개혁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주민이라도 이번 연방정부의 500달러 환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500달러 환급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로 언급한 미국 성인 1인당 5,000달러 규모의 환급 구상과는 다른 정책이다.
백악관은 이번 500달러 환급 대상과 지급 규모를 공식 발표했으며, 조지아 주정부 역시 현재 자체 보험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