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C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주 풀러(Pooler)시가 미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국가홍수보험프로그램(NFIP) 지역사회등급제도(CRS)에서 ‘클래스(Class) 5’ 등급을 획득해 많은 주민과 사업체의 홍수보험료가 인하된다.
새 등급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홍수보험료 평균 25% 할인
풀러시 특별홍수위험지역(Special Flood Hazard Area·SFHA)에서 국가홍수보험(NFIP)에 가입한 주택 및 사업체는 보험 신규 가입 또는 갱신 시 평균 25%의 보험료 할인을 받는다.
시는 자격을 갖춘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FEMA 자발적 평가제도
지역사회등급제도(CRS)는 FEMA가 운영하는 자발적 프로그램으로, 연방 기준보다 더 엄격한 홍수 예방 및 범람원 관리 정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높은 등급을 부여하고 주민들의 홍수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등급이 높을수록 주민들의 보험료 할인 폭도 커진다.
교육·개발관리 성과 인정
풀러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등급이 상향됐다.
홍수 안전 및 홍수보험 관련 주민 교육 확대
더욱 엄격한 건축 및 개발 기준 적용
홍수 위험지역 내 녹지와 개방공간 보존
시는 이러한 정책이 침수 피해를 줄이는 것은 물론 허리케인과 집중호우 등 미래의 극한기상에도 도시의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안전도 높이고 비용도 절감”
풀러시는 이번 등급 상향으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홍수 예방과 재난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홍수 취약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가입자들은 올해 10월부터 보험 갱신 시 보험료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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