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TODAY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단하며 무효화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헌법 제14차 수정헌법이 보장하는 출생시민권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역사적인 결정으로 평가된다.
연방대법원은 6월 30일 6대 3 의견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을 기각했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부모의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시민권 조항의 보호를 받는다”고 밝혔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시민권은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며 “제14차 수정헌법 제정자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자유인을 그 보호 대상으로 삼았으며, 법원은 오늘 그 약속을 지켰다”고 판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연방기관에 지시했다.
그러나 임산부와 이민자 권익단체, 22개 주 법무장관들이 즉시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 법원은 해당 행정명령의 효력을 잇따라 중단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의 시민권 조항이 불법체류자나 임시비자 소지자의 자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보수 성향의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얼리토, 닐 고서치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별도 의견에서 “행정명령은 1952년 이민법에는 위배되지만 헌법 문제는 보다 복잡하다”며 보다 제한적인 판단을 제시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받는 ‘속지주의(Birthright Citizenship)’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는 만약 행정명령이 시행됐다면 매년 미국에서 태어나는 약 25만5천 명의 신생아가 시민권을 받지 못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의 출생시민권은 남북전쟁 이후인 1868년 제정된 헌법 제14차 수정헌법에 근거한다. 헌법은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하고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