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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시티 재산세 인상 확정

위헌 판결 받은 소방요금 폐지…평균 연 146달러 추가 부담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7월 21, 2026
in Savannah / 서배너로컬 / 지역, 로컬, 미국 / 국제, 사회,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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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시티 재산세 인상 확정

WJCL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주 가든시티(Garden City) 시의회가 주민들의 반대 의견 속에서도 새로운 재산세율(밀리지율·Millage Rate)을 승인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소방서비스 요금(Fire Protection Fee)이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균 연 146달러 증가

시는 새로운 재산세율이 주법에 따라 ‘롤백 세율(Rollback Rate)’보다 88% 높은 세율로 공고됐지만, 이는 재산세가 88% 오른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실제 추가 부담은 주택 가치에 따라 달라지며,

  • 최소 연 18센트
  • 최대 약 1,300달러

수준이다.

평균적인 주택 소유자는 연간 약 146달러, 월평균 약 12달러를 추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헌 판결 받은 소방요금 대체

새로운 밀리지율은 그동안 시가 운영해온 소방서비스 요금을 대체하게 된다.

기존 소방요금은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됐으며, 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재산세 방식으로 전환했다.

주민들 “부담 너무 크다”

시청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세금 인상에 우려를 나타냈다.

주민 린다 드라이 위크는 “88%라는 숫자는 감당할 수 없으며, 대부분 주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에이미 블랙먼은 시의 반복적인 세입 규모와 이번 예산안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구체적으로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장 “필요한 결정”

브루스 캠벨(Bruce Campbell) 시장은 이번 조치가 시의 필수 행정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든시티는 오랫동안 재산세 없이 운영돼 왔지만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시의원들도 “세금 인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주민들이 의존하는 필수 공공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적용 시기는 미정

새로운 재산세율은 시의회 승인을 마쳤지만, 실제 재산세 고지서에 언제부터 반영될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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