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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 / 국제

뉴욕시, 트럼프 행정부 이민규정에 소송…“공공혜택 이용하면 영주권 불이익 우려”

시카고·샌프란시스코·시애틀 등도 참여…새 ‘공적부조’ 규정 9월 18일 시행 예정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9월 14, 2026
in 미국 / 국제, 사회, 정치,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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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트럼프 행정부 이민규정에 소송…“공공혜택 이용하면 영주권 불이익 우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14일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시행하려는 ‘공적부조’ 이민규정을 중단시켜 달라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와 AP통신도 이날 관련 소송이 뉴욕 연방법원에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규정은 영주권이나 일부 비자를 신청하는 이민자의 공공혜택 이용 여부 등을 이민당국이 심사 과정에서 보다 폭넓게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방정부가 발표한 최종 규정은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욕시와 함께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카운티, 시애틀, 워싱턴주 킹카운티 등이 소송에 참여했다. 이들은 새 규정이 메디케이드와 식품지원, 주거지원 등 소득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공공혜택을 이용하는 이민자들의 영주권·비자 심사에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맘다니 시장은 새 규정으로 인해 합법적으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이민자들까지 의료서비스나 식품지원 이용을 꺼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뉴욕주를 비롯한 22개 주와 워싱턴DC도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역시 새 규정이 연방 이민당국에 지나치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한다며 법원에 시행 중단을 요청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새 규정이 이민법상 ‘공적부조’ 심사를 적절하게 시행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국토안보부는 기존 2022년 규정이 심사 대상이 되는 공공혜택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했다며, 새 규정을 통해 신청자의 여러 상황을 개별적으로 종합 판단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공혜택을 이용한다고 해서 모든 이민자의 영주권 신청이 자동으로 거부되는 것은 아니다. 적용 여부는 신청자의 이민 신분과 신청 유형, 이용한 혜택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뉴욕시도 현재 필요한 공공혜택을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자격을 갖춘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이번 소송으로 법원이 시행을 중단하거나 연기하지 않는 한 새 규정은 9월 18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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