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츠보로 시의 데이터센터 건설을 가능하게 한 토지 용도변경 결정을 두고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가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비영리단체 ‘코스털 커뮤니티스 유나이티드’와 주민 11명 등 총 12명의 원고는 지난 9월 17일 스테이츠보로시와 해당 토지 소유주인 ‘4AM 디벨롭먼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은 스테이츠보로 6539 버크할터 로드에 위치한 약 26.5에이커 규모 부지다. 시의회는 지난 8월 이 부지의 용도를 고밀도 주거지역에서 사무·비즈니스 구역으로 변경했다.
“시가 자체 절차 무시” 주장
원고 측은 용도변경 과정에서 스테이츠보로시가 자체 절차와 규정, 조례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시의 결정이 자의적이었으며 원고들의 적법절차상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도 소송에 포함됐다.
이번 부지에 개발사가 제시한 데이터센터 계획은 99메가와트 규모다. 원고 측은 이 정도 규모가 일반적으로 대규모 데이터센터로 분류되는 기준에 근접해 있다고 주장했다.
스테이츠보로시는 지난 6월 데이터센터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시 공식 자료에 따르면 데이터센터는 특정 용도지역에서 자동으로 허용되는 시설이 아니며, 개별 사업마다 특별사용허가와 공개 청문회, 시의회 표결을 거쳐야 한다. 또한 50에이커를 초과하는 초대형 데이터센터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주민들 “소음·물·전력 사용 우려”
원고 가운데 6명은 해당 부지와 인접하거나 부지가 보이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소송 자료에 나타났다. 이들은 데이터센터 개발로 재산가치 하락과 공사 과정의 소음·진동, 우물 피해, 교통량 증가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원고 측은 데이터센터의 물 사용과 전력 수요, 폐수 처리, 환경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용도변경 결정 전에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환경·재산 피해는 현재 원고 측이 소송에서 제기한 우려와 주장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다.
“8월 18일 표결 무효화해 달라”
원고 측은 법원에 지난 8월 18일 용도변경 표결을 무효화하고, 스테이츠보로 데이터센터 관련 조례 전체를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야생동물과 수자원, 전력망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시에 요구해 달라는 내용도 소송에 포함됐다.
스테이츠보로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면서 법적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데이터센터 건설 자체를 최종 승인하거나 취소한 결정이 아니라, 데이터센터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토지 용도변경 과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다.
출처: 채널3 뉴스, 2026년 9월 21일 보도 / 스테이츠보로시 공식 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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