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먼드힐에서 소방보호비(Fire Protection Fee)를 납부해온 수천 명의 부동산 소유주가 납부금 일부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리치먼드힐시는 최근 수년간 급격한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보호비를 부과해 왔다. 이 돈은 법적으로 소방서 인력과 장비 등 소방서비스에만 사용하도록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소방보호비를 둘러싼 집단소송에서 해당 비용을 사실상 ‘세금’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이 마련됐다.
합의안에 따르면 2018년 11월 7일부터 법원의 최종 승인일까지 소방보호비를 납부한 적격 부동산 소유주는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500만 달러 기금서 환급…아직 확정은 아냐
제안된 합의안에는 총 500만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소유주 환급금과 소송 합의 비용 등에 사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현재 법원의 최종 승인이 남아 있어 환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법원이 합의안을 승인할 경우 실제 환급액에서는 변호사 비용과 행정비용 등이 차감될 수 있다고 시는 밝혔다.
따라서 과거 리치먼드힐에서 주택이나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소방보호비를 납부한 한인들도 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리치먼드힐시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 환급 대상과 신청 방법, 지급 절차 등 추가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합의금 청구 관리기관 전화 800-345-0837을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리치먼드힐시 법률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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