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바나 모닝뉴스 보도에 따르면, 채텀카운티에서 미성년자를 성매매에 이용한 인신매매 사건과 관련해 체포된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이 대배심(Grand Jury)에 의해 정식 기소됐다.
채텀카운티 대배심은 지난주 27세 데본테 밀턴(Devonte Milton)을 ▲미성년자 성적 착취 목적 인신매매 ▲미성년자 비행 조장 ▲증인 협박 및 증언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밀턴은 지난 1월 15일 18세 미만 청소년을 성적 착취 목적으로 이용했으며, 2월 15일에는 17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증인의 법정 증언을 막기 위해 간접적으로 신체적 위해를 암시하는 협박을 전달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채텀카운티 청소년법원 산하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H.O.P.E. Court)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 결과, 당시 16~17세였던 피해 청소년은 성매매 사이트에 자신을 22세라고 허위 게시했으며, 이를 본 남성들이 연락해 성매매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케빈 조이너(42)와 안토니오 화이트(34)는 피해자와 성매매 조건과 장소를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마이클 홀시(34)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60달러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과 함께 제임스 싱클레어(33)도 성적 착취 목적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까지 대배심의 정식 기소가 이뤄진 사람은 데본테 밀턴 한 명뿐이며, 나머지 피의자 4명에 대한 대배심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매매와 인신매매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수사당국은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