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바나 모닝뉴스 보도에 의하면 사바나시와 채텀카운티가 창고와 제조시설 확산에 대응해 산업시설과 주거지 사이 완충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조닝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채텀카운티-사바나 광역계획위원회는 22일 시와 카운티 조례 개정안 승인 권고를 의결했다. 최종 확정은 사바나 시의회와 채텀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창고, 철도 야적장, 제조시설 등 강도가 높은 산업시설을 별도 토지이용 등급으로 분류하고, 이들 시설이 주거지와 맞닿을 경우 더 강한 완충지대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새로 도입되는 ‘타입 F 완충지대’는 폭 100피트를 확보해야 하며, 8피트 높이 둔덕과 8피트 울타리, 나무와 관목 식재가 포함된다.
현재 사바나시의 기존 최대 완충 기준은 40피트인 만큼, 이번 안은 사실상 방어선을 대폭 확대하는 조치다.
사바나시에서는 단독주택, 듀플렉스, 공원, 데이케어 시설 등 저밀도 생활권 옆에 중공업성 산업시설이 들어설 경우 이 기준이 적용된다. 채텀카운티는 주거지 또는 주거지역 조닝과 맞닿은 제조·창고·산업시설 전반에 더 폭넓게 적용하는 방향이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이후 사바나권 외곽에 약 5천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창고가 들어선 산업 붐 이후 주민 반발이 커진 데 따른 대응이다.
지역 주민단체들은 산업시설이 주택 바로 뒤까지 들어오는 ‘산업 침투’를 막아야 한다고 요구해 왔고, 시와 카운티 관계자들도 이번 조치가 주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