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톨 비트 뉴스서비스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주 의회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현재 사용 중인 QR코드 기반 전자투표 시스템을 당분간 유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지아주 상원은 18일 특별회기 이틀째 일정에서 QR코드 사용 금지 시행 시점을 2028년 1월로 연기하는 내용을 담은 상원법안 3EX(SB 3EX)를 심의했다.
이번 특별회기는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소집한 것으로, 투표 시스템 혼란 방지와 재산세 경감 대책 마련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조지아주는 지난 2024년 도입한 법률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투표 집계 과정에서 QR코드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었다. 이는 2020년 대선 이후 일부 유권자들 사이에서 전자투표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였다.
현재 조지아주 전역에서 사용 중인 터치스크린 투표기는 유권자가 선택한 후보 정보를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문자와 QR코드 형태로 함께 인쇄한다. 투표 집계는 QR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주 의회는 지난 2년간 QR코드를 대체할 새로운 투표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했으며,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주 선거관리 당국은 11월 중간선거는 물론, 고(故) 데이비드 스콧 연방하원의원의 공석을 채우기 위한 오는 7월 특별선거까지 남은 시간이 부족해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맥스 번스 주 상원의원은 “이번 법안은 새로운 투표 시스템을 충분히 검토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주지사와 의회 지도부가 임명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새로운 투표 시스템의 기술 기준과 운영 요건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현재보다 더 많은 주 단위 선거에서 사후 감사 절차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조지아주 의회는 이번 특별회기에서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방 판매세 신설 법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는 1%의 지방 주택감면 판매세를 도입할 수 있으며, 해당 세수는 주거용 주택 재산세 경감 재원으로 활용된다. 관련 법안은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