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바나모닝뉴스 보도에 의하면, 조지아 코스털지역위원회가 풀러시의 대형 물류창고 개발 승인 과정에서 주정부 의무 심사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사업은 톰 트리플렛 공원 인근 옛 오글소프 스피드웨이 부지에 추진 중인 총 100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창고 단지 개발이다. 주민 우마 나가라즈의 문제 제기로 조사가 시작됐다.
조사 결과, 해당 프로젝트는 2022년부터 2026년 사이 여러 차례 재조정과 승인 절차를 거쳤지만, 법적으로 필요한 지역영향개발(DRI) 심사가 한 번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DRI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개발사업에 대해 주민과 지역기관, 주정부 기관이 교통·환경·인프라 영향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만든 조지아주의 의무 절차다.
위원회는 2022년 12월 해당 부지 재조정 신청이 산업개발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에, 시의회 최종 승인 전에 반드시 지역위원회 검토를 거쳤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부지는 약 300에이커 규모로, 총 9개 물류창고가 계획된 대형 산업단지 프로젝트다. 최근에는 신규 진입도로 건설 조건 등을 포함한 추가 용도 변경안도 승인됐다.
풀러시 측은 위원회 판단을 수용했으며, 앞으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절차를 이미 수정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재조정, 조건부 사용 허가, 부지계획 등 모든 신청 건에 대해 DRI 해당 여부를 사전 검토하도록 내부 절차를 변경한 상태다.
다만 이번 절차 위반이 이미 승인된 개발 자체를 무효화하지는 않는다. 위원회는 향후 2년 안에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경우 조지아 지역사회부에 공식 보고돼 추가 조치가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