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CL 보도에 의하면, 조지아주의 새 법안 시행으로 사바나 지역 사업주와 부동산 소유주들이 공공안전과 노숙 문제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서명된 하원법안 295호는 공공 캠핑, 기물 파손, 안전 문제와 관련한 법과 조례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정부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특히 노숙자 문제 대응 방식을 둘러싸고 사바나 지역에서 큰 논쟁을 불러오고 있다.
노숙인 지원 사역단체를 운영하는 크리스티 크릴은 “현재 상황은 모두에게 좋지 않다”며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부 상점과 식당, 주택 앞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주민과 사업주들이 큰 피해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약물과 알코올 중독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 집행이 개입의 동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거리 생활자들 역시 범죄 피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리버스트리트 상인 측에서는 법안이 노숙 문제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업소 관계자는 “실제 문제는 일반 범죄와 기물 파손이지 노숙 자체는 아니다”라며 “소송이 남용될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반복적인 범죄 행위에 초점을 맞춘 제한적 정책이 더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법 시행을 앞두고 사바나에서는 공공안전 강화와 노숙인 인권·복지 사이의 균형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