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CL 보도에 따르면, 하인스빌 시의회가 공공장소에서의 노숙과 장기 야영을 금지하는 새로운 조례를 승인했다. 이번 조치는 7월 1일부터 시행된 조지아주 하원법안(HB 295)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새 조례는 공원, 인도, 도로변 등 시 소유의 모든 공공장소를 생활공간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된다.
공공장소에 텐트를 설치하거나 야영하는 행위
공공장소에서 잠을 자거나 거주하는 행위
개인 소지품을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
건물 출입구나 도로, 보행로를 막는 행위
다만 즉시 체포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단속에 앞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경고를 하고, 당사자에게 자진 철거하거나 현장을 떠날 기회를 먼저 제공해야 한다.
시는 이번 조례가 조지아주에서 새롭게 시행된 HB 295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HB 295는 지방정부가 불법 노숙이나 공공장소 무단 점거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지 않을 경우, 피해를 입은 부동산 소유주가 해당 지방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하인스빌 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도시 노숙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단속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주법을 준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