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시티 경찰국(Garden City Police Department)이 조지아주의 새로운 법 시행에 따라 스쿨존 과속단속 카메라 운영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새 법으로 운영 요건이 크게 강화되면서 행정 부담이 커졌고, 앞으로 추가 규제가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카메라 사용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셰인 글래스코(Shane Glasco) 가든시티 경찰국 경위는 “카메라 운영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관리 부담도 커지고 있어 기술 사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조지아주 하원법안(House Bill) 651이 있다.
새 법은 스쿨존 과속단속 카메라 운영을 위해 보다 명확한 경고 표지판 설치, 정기적인 카메라 정확도 검사, 민원 처리 절차 마련 등을 의무화했다.
또한 모든 지방정부는 주민투표를 통해 카메라 운영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존 운영 지역도 오는 2027년 7월 1일까지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법 개정으로 각 지방정부는 설치된 카메라를 다시 허가받아야 하며, 이를 계기로 운영 지속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가든시티 경찰은 이에 따라 자동 과속단속 시스템 업체인 ‘블루라인 솔루션스(Blue Line Solutions)’와의 계약을 올해 5월 종료했다.
글래스코 경위는 “앞으로도 관련 제도가 계속 바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새로운 규정에 대응하는 부담을 피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카메라 운영이 중단되더라도 스쿨존 단속은 계속된다.
경찰은 앞으로 경찰관들이 라이다(LiDAR)와 레이더 장비를 이용해 직접 과속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동 단속 카메라는 법원 업무까지 증가시키는 만큼,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간과 행정 비용이 실제 효과보다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가든시티는 지난 2023년부터 가든시티 초등학교(Garden City Elementary), 캐리 E. 굴드 초등학교(Carrie E. Gould Elementary), 그로브스 고등학교(Groves High School) 등 3개 사바나-채텀 교육구(SCCPSS) 학교 주변에서 과속단속 카메라를 운영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