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AV 보도에 따르면, 사바나 경찰국은 새 학기 첫 주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를 통해 600건이 넘는 경고장을 발부했으며, 8월 17일부터는 실제 벌금 부과에 들어간다.
사바나 지역 학생들은 지난 3일 개학했으며, 경찰은 단속 시행 초기 2주 동안 과속 차량에 대해 벌금 대신 경고장을 발부했다. 8월 3일부터 7일까지 발부된 경고장은 모두 606건으로 집계됐다.
경고 기간이 끝나는 17일부터는 스쿨존 과속 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단속 카메라는 학교 수업 시작 45분 전부터 작동하며 수업 시간 동안 계속 운영된다. 하교 후 30분이 지나면 단속이 종료된다.
사바나 경찰국은 조지아주 법에 따라 스쿨존 제한속도가 낮아지는 시간에는 해당 제한속도보다 시속 10마일을 초과한 차량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제한속도 하향 조정이 적용되지 않는 시간에도 스쿨존에 게시된 제한속도보다 시속 10마일을 초과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카메라는 실제 수업이 있는 날에만 운영되며 주말과 공휴일, 기상 악화로 학교가 휴교하는 날에는 단속하지 않는다.
벌금은 첫 번째 위반 시 75달러이며, 두 번째부터는 건당 125달러다.
카메라 단속 위반은 형사 또는 일반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 민사 위반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운전면허 기록에 벌점이 부과되지 않으며 자동차 보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차량 소유자가 단속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원 심리를 요청해 위반 사실에 대해 다툴 수 있다.
이번 단속 강화에 따라 자녀들의 등·하교 시간대에 학교 주변을 운전하는 주민들은 스쿨존 제한속도 표지판과 단속 시간을 각별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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