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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사우스캐롤라이나, 캘리포니아 플라스틱 규제법 제동

17개 주 공동소송…"생활물가 상승 초래" vs "환경보호 위한 필수 조치"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6월 24, 2026
in Savannah / 서배너로컬 / 지역, 로컬, 미국 / 국제, 사회, 정치,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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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사우스캐롤라이나, 캘리포니아 플라스틱 규제법 제동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와 사우스캐롤라이나를 포함한 미국 17개 주가 캘리포니아주의 강력한 플라스틱 포장재 규제법 시행을 막기 위해 연방 법원에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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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네브래스카주가 주도했으며, 공화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이 참여했다. 원고 측에는 미국 도매·유통업계를 대표하는 전국도매유통협회(NAW)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번 소송의 대상은 지난 2022년 제정된 ‘플라스틱 오염 방지 및 포장재 생산자 책임법’이다.

이 법은 기업들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모든 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퇴비화가 가능한 소재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고 측은 해당 규제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결국 식료품과 생활필수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송을 주도한 마이크 힐거스 네브래스카주 법무장관은 “캘리포니아가 또다시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를 막지 않으면 미국 소비자들이 기본 생필품 가격 상승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도매유통협회의 에릭 홉린 회장도 “캘리포니아는 전국 정책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주 경계를 넘어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것은 연방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고 측은 이번 법이 미국 헌법과 캘리포니아주 헌법을 모두 위반한다며 법률 무효와 시행 중단을 법원에 요청했다.

반면 캘리포니아주는 법 시행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캘리포니아 재활용청(CalRecycle)은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논평을 자제하면서도 “법률 시행에 계속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환경당국은 “생산자에게 일회용 플라스틱 처리 책임을 부여해 지역사회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라며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혁신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안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양측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오히려 최종 시행규칙이 당초보다 완화됐다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공동소송에는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를 비롯해 앨라배마, 플로리다, 아이다호, 인디애나, 아이오와, 루이지애나, 미주리, 몬태나,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사우스다코타, 텍사스, 유타, 웨스트버지니아 등 모두 17개 주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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