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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렌트비 인상 상한선 없다…계약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못 올려

계약 갱신 때 인상폭 제한 없어…보복·차별 목적 인상은 금지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8월 16, 2026
in 미국 / 국제, 부동산, 사회,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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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렌트비 인상 상한선 없다…계약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못 올려

조지아주는 집주인이 렌트비를 얼마나 인상할 수 있는지를 제한하는 주 전체 차원의 렌트비 상한제를 두고 있지 않아 임대계약 갱신 때 렌트비가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

2026년 헴레인 보고서에 따르면 조지아주에는 연간 렌트비 인상률이나 인상 금액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주법이 없다. 이에 따라 기존 계약이 끝난 뒤 새로운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렌트비를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마음대로 렌트비를 올릴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6개월 또는 1년 등 일정 기간과 렌트비가 명시된 고정기간 임대계약을 체결했다면 일반적으로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약정된 렌트비가 적용된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의 렌트비 조정 조항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기사에서 인용한 헴레인의 설명에 따르면 월 단위 임대계약의 경우 렌트비를 인상하려면 60일 전 서면 통보가 필요하다. 6개월에서 12개월 계약의 경우에는 렌트비 인상 전 6개월의 통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통지서에는 새로운 렌트비와 적용 시점이 명시돼야 한다.

렌트비 인상폭에 상한선이 없더라도 집주인이 세입자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렌트비를 올릴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주택의 필요한 수리를 요구하거나 정당한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렌트비를 올리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인종이나 종교, 성별, 가족관계 등 공정주택법상 보호 대상에 대한 차별적인 렌트비 인상도 허용되지 않는다.

세입자가 새로운 렌트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인상된 금액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계약이 끝난 뒤 갱신하지 않고 이사하거나 집주인과 인상폭을 낮추는 방안을 협상할 수 있다.

또한 세입자가 새 계약의 렌트비 인상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유효한 계약기간 중 즉시 퇴거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입자가 기존 계약 조건을 준수하고 있다면 계약은 만료 시점까지 유지되며, 퇴거가 필요한 경우에도 집주인은 조지아주의 정식 퇴거 절차를 따라야 한다.

결국 조지아에서는 “렌트비를 몇 퍼센트 이상 올릴 수 없다”는 제한은 없지만, 계약기간과 통보 절차, 보복 및 차별 금지 규정 등 세입자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제한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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