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최근 급등한 휘발유와 디젤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정부 유류세를 30일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조지아 주지사실도 28일 이를 공식 발표했다.
유류세 중단은 29일 오전 0시 1분부터 시작돼 10월 29일까지 이어진다. 현재 조지아주는 휘발유에 갤런당 33.3센트, 디젤에는 37.3센트의 유류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이 세금의 징수가 중단된다.
휘발유 갤런당 4.19달러까지 올라
주지사실이 발표 당시 제시한 조지아의 일반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4.19달러, 디젤은 6.24달러다.
단순 계산하면 휘발유 15갤런을 주유할 경우 유류세 부분에서 약 5달러, 20갤런이면 약 6.66달러에 해당한다. 다만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이 세금 인하분만큼 즉시 또는 전액 내려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은 아니다. 조지아주는 지난 3월 20일부터 60일 동안 유류세를 중단했으며, 이후 켐프 주지사가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6월 3일까지 추가 연장한 바 있다.
트럭 중량 제한도 한시적 완화
이번 행정명령에는 상업용 차량의 주정부 중량 제한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정부는 이를 통해 운송비 부담을 낮춰 식료품을 비롯한 생활물가 상승 압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켐프 주지사는 이번 조치를 최근 국제시장 변동성과 연료가격 상승에 대응해 주민과 소상공인, 농업 종사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지아 농업 당국은 최근 디젤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비용 부담이 커졌다며 유류세 중단이 농업 종사자들에게도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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