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법은 대부분의 아동에게 만 6세부터 16세 생일 전까지 학교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무단결석이 반복될 경우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조지아주 법률 제20-2-690.1조에 따르면 아동은 만 6세 생일부터 만 16세 생일까지 공립학교나 사립학교 또는 주정부 요건을 충족하는 홈스쿨 프로그램에 등록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고등학교 졸업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예외가 인정된다.
학생의 출석을 관리할 일차적인 책임은 부모나 법적 보호자 또는 해당 아동을 실질적으로 돌보는 성인에게 있다. 법은 학생에게도 학교 등록과 출석 의무를 부과하지만, 학생의 결석이 보호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 해당 성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무단결석이 5일에 도달하면 학교 시스템은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학교 측이 두 차례 합리적인 방법으로 연락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달증명 우편 또는 일반 우편을 통해 추가 통지를 해야 한다. 출석 의무 위반과 관련해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도 보호자에게 별도의 통보가 이뤄져야 한다.
의무교육법 위반은 경범죄로 처리될 수 있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25~100달러의 벌금, 최대 30일의 구금, 사회봉사 또는 이들 처벌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특히 학교가 법에서 정한 통보 절차를 완료한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계속되면 추가 결석일마다 별도의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16세 이상이지만 고등학교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학교를 그만두려는 경우에도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법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미성년자는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학교장은 자퇴 의사를 통보받은 뒤 2일 이내에 학생 및 보호자와 면담하고, 주정부가 인정하는 고등학교 학력인정 자격 취득 등 가능한 교육 대안을 안내해야 한다.
또한 학교 측은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지 않고 학교를 떠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학생과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결국 조지아에서는 일반적으로 6세부터 15세까지 학교 출석이 법적 의무이며, 공립학교뿐 아니라 사립학교와 요건을 충족한 홈스쿨을 통해서도 의무교육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