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미국에서 추방된 뒤 불법으로 재입국한 혐의로 8명이 연방 대배심에 기소됐으며, 이 가운데 2명은 채텀카운티에서 체포됐다.
조지아 남부연방검찰에 따르면 이번 기소는 9월 대배심 회기에서 이뤄졌으며, 피고인들에게는 추방 또는 강제출국 이후 미국에 다시 입국한 혐의가 적용됐다.
채텀카운티에서 체포된 사람은 멕시코 국적의 세르히오 멘데스-툭스틀라(50)와 과테말라 국적의 가스파르 라미레스-디에고(21)다.
나머지 6명은 조지아 남부 여러 지역에서 체포됐다. 글린카운티에서는 온두라스 국적자 2명과 멕시코 국적자 1명 등 3명이 체포됐으며, 캠든카운티에서는 멕시코 국적자 1명, 리치먼드카운티에서는 온두라스 국적자 1명, 맥더피카운티에서는 멕시코 국적자 1명이 각각 체포됐다.
연방법상 추방 후 불법 재입국 혐의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2년의 연방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형기를 마친 뒤 이민당국으로 넘겨져 추방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과거 중범죄 유죄 판결 이후 추방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형량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국토안보수사국과 이민세관단속국, 지역 사법기관들이 수사하고 있다.
다만 현재는 기소 단계로, 피고인들의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