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텀카운티 비편입지역 학교 주변 과속단속 카메라가 오는 8월 3일부터 다시 운영된다.
채텀카운티 경찰은 당초 새로운 주법에 따른 허가 절차 때문에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카메라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었으나, 조지아주 교통부(GDOT)가 기존 설치된 카메라는 재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전달하면서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
단속은 8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이 기간에는 제한속도를 시속 10마일 이상 초과한 차량에 경고장만 발송되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는 8월 17일부터 시작된다.
첫 적발 시에는 75달러의 과태료와 10달러의 행정수수료가 부과되며, 재차 적발될 경우 과태료는 125달러로 인상되고 별도의 10달러 수수료가 추가된다.
단속은 등·하교 시간과 학교 운영시간 중 제한속도가 적용되는 시간대에만 실시된다. 위반 통지서는 차량 등록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며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 등록 갱신이 제한될 수 있다.
경찰관이 직접 적발하는 과속 단속은 계도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한편 사우스웨스트 초등학교와 중학교 앞 스쿨존은 새 주법에 따라 4차선 도로에 횡단보도가 없어 단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카메라 운영이 중단된다.
채텀카운티 경찰은 스쿨존 카메라 설치 이후 과속 차량이 96% 감소했다며 운전자들에게 개학 시즌 어린이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준수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