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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텀 경찰 “자녀 전동바이크 불법 운행, 부모도 처벌”

750와트 넘으면 면허·등록·보험 필요…청소년 교통법규 위반도 단속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8월 18, 2026
in Savannah / 서배너로컬 / 지역, 로컬, 미국 / 국제, 사회,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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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텀 경찰 “자녀 전동바이크 불법 운행, 부모도 처벌”

채텀카운티 경찰이 청소년들의 전동 자전거와 모터사이클 불법 운행이 크게 늘자 자녀의 운행을 허용한 부모에게까지 교통위반 티켓을 발부하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제프 해들리 채텀카운티 경찰서장은 최근 주요 도로와 주택가, 공원 등에서 청소년들이 전동식 이동수단을 운행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이스트사이드 관할 지역에서 자녀가 불법으로 모터사이클을 운행하도록 한 부모 여러 명에게 실제로 교통위반 티켓을 발부했다.

조지아주법에 따르면 운전면허가 없는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동차로 분류되는 차량을 운전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위반 시 경범죄 교통위반으로 처리되며 벌금과 구체적인 처벌은 법원이 결정한다.

경찰은 특히 부모들이 자녀에게 전기자전거를 사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제품이 모페드나 모터사이클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조지아에서 전기자전거로 인정받으려면 모터 출력이 750와트 미만이어야 한다. 이를 초과하는 차량은 운전면허와 차량 등록, 보험이 필요한 모터사이클로 분류될 수 있다.

조지아주는 전기자전거를 세 종류로 구분한다. 1종과 2종은 최소 운전 연령 제한이 없지만, 3종 전기자전거는 만 15세 이상만 운행할 수 있으며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청소년 본인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난폭운전, 역주행, 운전면허 제한 위반, 번호판 및 차량등록 위반 등의 혐의로 청소년들에게도 교통위반 티켓을 발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들리 서장은 부모들에게 자녀가 사용하는 전기자전거나 모터사이클이 조지아 법규를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합법적인 운행 여부와 안전성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자녀가 해당 차량을 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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