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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 / 국제

출생시민권 또 손댄 트럼프…새 행정명령 서명

대법원 판결 후 후속 조치…'원정출산 금지'도 포함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8월 6, 2026
in 미국 / 국제, 사회, 정치,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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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시민권 또 손댄 트럼프…새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출생시민권 관련 판결 이후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출생시민권 제한을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생시민권 제도와 관련한 여러 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도 함께 참석했다.

밀러 부비서실장은 이번 행정명령 가운데 하나가 출생시민권 대상자를 축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제시한 새로운 법적 기준에 따라 출생시민권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며 “미국의 적성국 국민, 외국 테러단체 구성원, 외국 정부를 위해 활동하거나 로비하는 광범위한 대상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원정출산’ 금지 행정명령도 발표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인이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해 출산하는 이른바 ‘원정출산(Birth Tourism)’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밀러 부비서실장은 “관광이나 여행을 명목으로 미국에 입국한 뒤 실제 목적은 아이를 출산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는 이번 행정명령 서명과 함께 금지된다”고 말했다.

실태 규모는 아직 불분명

다만 원정출산의 실제 규모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팩트체크 전문기관 폴리티팩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시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입국해 출산하는 사례를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

연구기관들은 연간 약 5,000명에서 2만6,000명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는 2025년 미국 전체 출생아 약 360만 명 가운데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편 이번 행정명령의 실제 효력과 법적 타당성은 향후 법원의 추가 심사를 거칠 가능성이 있어 후속 소송과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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