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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 / 국제

트럼프, 초당적 주택법안 서명 거부, 주택 공급 확대법 자동 시행

유권자 신분확인법 처리 촉구하며 항의…거부권 행사 없어 법안은 효력 발생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7월 12, 2026
in 미국 / 국제, 사회, 정치, 최신뉴스
Reading Time: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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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초당적 주택법안 서명 거부, 주택 공급 확대법 자동 시행

AP통신 보도에 의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초당적으로 의회를 통과한 대규모 주택 공급 확대 법안에 서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거부권(Veto)은 행사하지 않아 법안은 헌법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법률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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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7월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상원이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SAVE America Act)’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주택법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회를 통과해 백악관으로 넘어온 주택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엄격한 유권자 신분확인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법안을 받은 뒤 10일 동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안은 대통령 서명 없이 자동으로 법률이 된다.

이번 법안은 ’21세기 주택 로드 투 하우징법(The 21st Century ROAD to Housing Act)’으로, 미국의 심각한 주택 부족과 높은 주택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당적 대책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신규 주택 건설 촉진
지방정부의 주택 개발 혁신 지원
주택 구입 및 공급 비용 절감

미국에서는 주택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이 최근 수년간 가장 큰 경제 현안 가운데 하나로 꼽혀 왔으며, 이번 법안은 수십 년 만에 마련된 최대 규모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법안 서명식을 계획했지만, 엄격한 유권자 신분확인 법안이 상원에서 충분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자 이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명을 거부했다.

이번 결정은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 내부에서도 긴장을 높이고 있으며, 주택 가격 안정 대책을 추진해온 여야 의원들의 노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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