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법원이 타이비아일랜드시의 단기임대(STR) 규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단기임대 업주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타이비 얼라이언스를 비롯한 휴가용 숙소 운영업체와 부동산 관리회사들이 제기한 것으로, 이들은 시가 주거지역 내 단기임대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크리스토퍼 미들턴 판사는 원고 측의 약식판결(Motion for Summary Judgment) 요청을 기각하고 타이비아일랜드시의 손을 들어줬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개인의 재산권과 지방자치단체가 급속히 증가하는 단기임대를 관리하려는 공익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단기임대는 일반 주거용 임대 아니다”
법원은 조지아주 법률에서 규정하는 ‘주거용 임대주택’에 단기임대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은 “단기임대는 최대 30일이라는 기간 제한과 운영 방식 자체를 고려할 때 주거용 부동산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호텔이나 여관처럼 투숙객이 지속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권에 준하는 생활을 하는 형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현행 단기임대 규제 유지
이번 판결로 타이비아일랜드시의 단기임대 등록 및 허가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단기임대 운영자는 반드시 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여받은 고유 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또 모든 단기임대 주택은 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야 하며, 매년 등록을 갱신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같은 절차를 완료하기 전에는 단기임대를 운영할 수 없다.
아울러 단기임대 허가는 연간 최소 60일 이상 시세에 맞는 정상 가격으로 임대하는 것을 조건으로 유지된다.
양측 공식 입장 대기
이번 판결과 관련해 더블유에스에이브이는 타이비아일랜드시와 원고 측 단체인 타이비 얼라이언스에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며, 현재까지 별도의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