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지역에서 수도관 파손이나 단수, 수압 저하 등이 발생할 경우 주민들에게 ‘수돗물 끓여 마시기 권고’가 내려질 수 있어 올바른 대처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번 보도는 조지아 그레이 지역에서 광범위한 수도 공급 장애가 발생해 일부 주민들이 단수와 수압 저하를 겪으면서 관련 권고가 내려진 것을 계기로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끓여 마시기 권고’란?
‘끓여 마시기 권고’는 수돗물이 오염됐거나 오염 가능성이 있을 때 음용이나 음식 조리 등에 사용하기 전 물을 끓이도록 안내하는 예방 조치다.
권고가 내려졌다고 해서 반드시 수돗물 오염이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단수나 수압 저하가 발생하면 수도관 내부의 정상적인 압력이 떨어지면서 주변 토양이나 지하수의 미생물이 수도관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사에 따르면 조지아 보건당국은 오염 ‘가능성’이 있을 때 내려지는 권고와 실제 오염이 ‘확인’됐을 때 내려지는 통지를 구분하고 있다.
물은 최소 1분간 끓여야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지침에 따르면 해당 권고가 내려졌을 때는 맑은 수돗물을 완전히 끓기 시작한 상태에서 최소 1분간 계속 끓인 뒤 식혀서 사용해야 한다.
가정용 정수기를 거친 물도 권고 기간에는 끓여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시판 생수를 대신 이용할 수도 있다.
특히 마시는 물을 비롯해 음식 조리, 얼음 만들기, 양치질, 아기 분유 만들기, 반려동물에게 주는 물에는 끓여 식힌 물이나 생수를 사용해야 한다. 냉장고와 제빙기 등 수도관에 직접 연결된 장치에서 나오는 물과 얼음도 피하는 것이 권고된다.
샤워·빨래는 대부분 가능
일반적으로 샤워나 목욕은 가능하지만 물을 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영유아는 목욕 중 물을 삼킬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손 씻기는 대부분 수돗물과 비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세탁도 일반적으로 평소처럼 할 수 있다. 다만 사고 원인에 따라 지침이 달라질 수 있어 해당 지역 수도당국의 안내를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
화학물질은 끓여도 제거 안 돼
물을 끓이는 것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 등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화학물질이나 독성물질, 방사성 물질까지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당국이 단순한 ‘끓여 마시기’가 아닌 ‘마시지 말 것’ 또는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별도 경고를 내렸다면 물을 끓이는 것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권고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지방정부나 수도당국이 공식적으로 해제를 발표할 때까지 끓인 물이나 생수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