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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301조 관세, 7월 24일 D-31…한국 ‘15% 상한’ 지킬 수 있나

강제노동·과잉생산 두 조사 동시 만료…삼성·현대차·SK 등 수출주 정조준 변수 301조는 122조와 달리 세율 상한·만료 없어…영구 고관세 시대 열리나 한미 외교 채널 '상한 준수' 확인했지만…법원 소송 변수로 불확실성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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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 2026
in 경제, 미국 / 국제, 산업 / IT / 과학, 정치, 최신뉴스, 한국뉴스
Reading Time: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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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301조 관세, 7월 24일 D-31…한국 ‘15% 상한’ 지킬 수 있나

대법원 판결로 무너진 상호관세를 되살리려는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을 새 명분으로 내세워 한국 등 60개 경제권에 최대 12.5%의 추가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7월 24일(현지시각) 현행 임시 글로벌 관세 만료를 31일 앞두고 한국의 핵심 방어선인 ‘15% 관세 상한’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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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일(현지시각)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60개 경제권에 추가 관세 부과를 공식 제안했다. USTR 공식 발표(6월 2일)와 CNBC 의 최근 보도 등을 종합했다.

‘관세 2.0’ 체계, 30일 안에 완성되나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잇따른 사법부 판결이 깔려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올해 2월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6대 3으로 판결했다.

행정부는 즉각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 임시 관세로 방어선을 쳤으나, 이 글로벌관세는 최대 150일만 유지할 수 있어 오는 7월 24일 종료된다.

USTR은 무력화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올해 3월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했다.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차단 미흡’이라는 두 갈래 명분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며, 통상 12개월이 걸리는 조사를 3~4개월 만에 마무리하겠다는 이례적 속도전이다.

122조와 달리 301조는 세율 상한도 기간 제한도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서두르는 핵심 이유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은 301조 조사가 완료될 경우 이론상 연간 최대 1690억 달러(약 259조 9051억 원)의 관세 수입이 창출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는 2025년 IEEPA 관세로 거둔 1660억 달러(약 255조 2914억 원)를 웃도는 규모다.

USTR은 오는 7월 6일까지 서면 의견을 받고 7월 7일 공청회를 거쳐 최종 관세를 확정, 7월 말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한국, 두 조사 모두 대상…15% 상한 돌파 현실화하나

USTR의 강제노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캐나다·EU·멕시코·인도네시아 등 6개 경제권과 달리,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의 도입과 집행에 모두 실패한 54개 경제권 그룹에 분류돼 12.5% 관세 부과 대상이 됐다.

같은 그룹에는 중국·일본·영국·호주·대만 등 대부분의 주요국이 포함돼 있다.

한국이 12.5% 그룹에 분류된 구체적 이유는 수입 통제 시스템의 부재다. 한국은 노동기준법과 ILO 핵심협약을 통해 국내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에 준하는 ‘해외 강제노동 생산 수입품 차단’ 메커니즘을 별도로 운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USTR의 판단이다.

문제는 중첩이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3500억 달러(약 538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약속하는 대가로 당초 예고된 25%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강제노동 조사와 과잉생산 조사가 모두 마무리돼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한미 합의 15%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다만 USTR의 제안에 따르면 이미 232조(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관세가 적용된 품목에는 새 301조 관세가 중복 부과되지 않으며, 농산물·항공부품·의약품 등 Annex A 열거 품목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은 과잉생산 301조 조사에서도 대상국으로 지정돼 있다. USTR은 한국의 지속적인 대미 무역흑자를 과잉생산의 근거로 제시했으며, 반도체·배터리·자동차·조선·로봇 등 한국의 주력 수출 업종이 조사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이 조사의 목표 완료 시한도 7월 24일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반도체), 현대차·기아(자동차), HD현대(조선) 등 대형 수출주가 두 조사의 교차 사정권에 놓인 셈이다.

미 상무장관 ‘상한 준수’ 재확인…불확실성은 여전

조지아대 로스쿨 데지레 르클레르크 교수는 국제경제법정책블로그(IELP Blog) 기고에서 “USTR이 301조 위반을 입증하려면 강제노동 제품이 미국에 반입되고 있다고 해야 자국 생산자 피해를 주장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미국 세관이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며 논리적 모순을 지적했다.

이번 301조 관세가 법원으로 가는 것은 “확실하다”고도 전망했다.

한미 당국 간 확인도 이뤄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USTR 발표 다음 날 하워드 루트닉 미 상무장관과 화상 통화를 갖고, 루트닉 장관으로부터 “한국에 부과되는 관세가 한미 양자 합의 수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재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301조 결과뿐 아니라 향후 양자 무역 현안도 새로운 관세 부과가 아닌 한미 관세 합의 틀 안에서 다뤄야 한다는 점을 미국 측에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지난 3일 “USTR의 301조 조사 개시 이후 의견서 제출·양자 협의 등을 통해 긴밀히 소통해왔다”며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EU·한국·일본·스위스가 IEEPA 협상에서 15% 관세 상한을 약속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산 수입품에서만 연간 43억 달러(약 6조 6116억 원)의 관세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모델링됐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다만 “관세가 최혜국대우(MFN) 세율에 더해지는 방식으로 부과될 경우 한미 합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7월 6일과 7일 각각 예정된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를 통해 강제노동 근절 노력을 적극 설명하고, 과잉생산 조사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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