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하원의원 샤론 헨더슨(67)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연방 실업수당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인정하며 연방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이번 사건으로 올해 들어 코로나19 긴급 실업지원금 사기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조지아주 하원의원은 세 번째가 됐다.
허위 경력으로 지원금 신청
연방검찰에 따르면 헨더슨 의원은 2020년 연방 팬데믹 실업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자신이 헨리카운티 교육청에서 근무했다고 허위로 신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약 2년 전 단 5일 동안 대체교사로 근무한 것이 전부였으며, 당시에도 대체교사는 실업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헨더슨 의원은 2019년 내내 학교에서 근무했고, 2020년 3월까지도 재직했으며 코로나19로 학교가 문을 닫아 실직했다고 허위로 기재했다.
또 급여명세서가 있다고 허위 진술하고, 코로나19 격리로 출근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주간 확인서를 제출해 모두 1만7,811달러의 실업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 재직 중에도 허위 신청
검찰은 헨더슨 의원이 조지아주 하원의원으로 취임한 이후인 2021년 6월에도 허위 주간 확인서 8건을 추가 제출했다고 밝혔다.
헨더슨 의원은 뉴턴카운티 서부와 코빙턴 일부 지역을 대표하는 제113선거구 의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올해만 세 번째
앞서 올해에도 같은 혐의로 두 명의 전직 조지아주 하원의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 캐런 L. 베넷 전 하원의원(94선거구)은 1만3,940달러의 팬데믹 실업수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지난 1월 유죄를 인정했다.
- 덱스터 L. 샤퍼 전 하원의원(177선거구)은 1만3,825달러를 부정 수령한 혐의로 지난 3월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검찰은 코로나19 긴급 지원금을 허위 신청하거나 부정 수령한 사례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