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CL의 보도에 의하면, 조지아주 채텀 카운티가 에어비앤비·VRBO 등 단기 휴가 임대 숙소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단기 임대 숙소로부터 500피트(약 150m) 이내에는 신규 단기 임대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주택세 감면 혜택(홈스테드 면제)을 받는 주택은 단기 임대 운영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소음·수용 인원 위반 시 벌금이 높아지고, 주차 요건이 새로 생기며, 임대 숙소 현지 담당자는 민원 접수 후 1시간 이내에 대응해야 한다.
체스터 엘리스 채텀 카운티 위원장은 “주민들이 소음과 과잉 입실을 가장 많이 호소한다”며 “주차 공간은 두 대뿐인데 차가 열 대씩 있고, 우편함을 막아 배달부가 우편물을 넣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8일(금) 카운티 위원회 회의에서 1차 회의를 마쳤다. 카운티는 5월 18일(월) 오후 6시 메모리얼 스타디움에서 공청회를 열고, 5월 22일(금) 위원회 회의에서 2차 회의와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러너웨이 포인트, 조지타운 등 비법인 지역에만 적용되며 사바나, 풀러, 타이비 아일랜드 등 자치시는 해당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