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바나 모닝뉴스 보도에 따르면, 사바나시가 오는 9월 1일부터 단독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새로운 우수(빗물) 관리 요금(Stormwater Utility Fee)을 부과한다.
새 요금은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에 자동으로 포함되며, 주택의 불투수 면적(Impervious Surface)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불투수 면적은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지붕, 차고 진입로, 주차장, 보도 등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덮인 면적을 의미한다. 이러한 면적이 넓을수록 빗물 유출량이 많아져 배수시설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단독주택은 다음과 같이 4개 등급으로 나뉘어 요금이 부과된다.
1단계(불투수 면적 400~1,500제곱피트): 월 2.09달러
2단계(1,501~4,000제곱피트): 월 4.75달러
3단계(4,001~5,500제곱피트): 월 8.35달러
4단계(5,501~10,000제곱피트): 월 12.34달러
아파트와 상업시설 등 비단독주택의 요금은 별도의 산정 기준이 마련된 뒤 추후 적용될 예정이다.
사바나 시의회는 올해 초 해당 조례를 통과시켰으며, 확보되는 재원은 우수관 정비와 배수시설 유지·보수, 침수 예방 사업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반 존슨 사바나 시장은 “시민들이 장기 발전계획(GPS) 수립 과정에서 가장 많이 요구한 사안이 바로 빗물 관리와 배수시설 개선이었다”며 “이번 요금은 그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제도로 연간 약 800만 달러의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일부 시의원들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사바나시는 빗물 유출을 줄이는 시설을 설치한 주택에는 요금 감면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빗물정원(Rain Garden) 등 친환경 우수 관리시설을 설치하면 일정 수준의 크레딧(감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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