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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Savannah / 서배너로컬 / 지역

사바나 공립학교, 학생 휴대전화·스마트워치 전면 사용 금지

고교까지 조기 시행…수업시간 보관 의무화, 위반 시 단계별 징계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7월 30, 2026
in Savannah / 서배너로컬 / 지역, 교육, 로컬, 미국 / 국제, 사회,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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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바나 공립학교, 학생 휴대전화·스마트워치 전면 사용 금지

사바나-채텀카운티 공립학교(SCCPSS)가 새 학기부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생의 개인 전자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이번 조치는 조지아주의 ‘수업 방해 없는 교육법(Distraction-Free Education Act)’을 고등학교까지 예정보다 1년 앞당겨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학생들은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등을 수업시간 동안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휴대전화·스마트워치 모두 보관

새 학기부터 학생들은 등교 후 하교할 때까지 개인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꺼내거나 전원을 켜는 것이 금지된다.

대상 기기는 휴대전화를 비롯해 태블릿, 노트북, 스마트워치, 영상통화 기기, 스마트 안경, 이어폰 등 대부분의 휴대용 전자기기다.

다만 학교에서 지급한 크롬북과 수업용 개인 헤드폰은 교육 목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학년별 보관 방식 달라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는 담임교실에 설치된 잠금 보관함에 전자기기를 맡겨야 한다.

9~12학년 학생들은 신호 차단 기능이 있는 잠금 파우치에 기기를 넣어 보관해야 하며, 파우치를 가져오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 행정실에 맡겨야 한다.

파우치를 분실하거나 훼손하면 22달러의 변상금을 내야 하며, 새 파우치를 받을 때까지 휴대전화는 학교 측에 보관해야 한다.

학교 측은 분실이나 도난, 파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며 수업에 필요하지 않은 전자기기는 집에 두고 올 것을 권장했다.

위반하면 단계별 징계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내려진다.

  • 1차 적발: 기기 압수 후 하교 시 반환
  • 2차 적발: 보호자가 직접 학교에서 기기를 수령하고 학부모 면담 실시 가능
  • 3차 적발: 최대 30일간 교실 또는 학교 내 전자기기 사용 권한 제한 등 추가 징계

교육구는 세부 징계 기준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상상황에도 사용 제한

SCCPSS는 학교 내 비상사태나 학교 봉쇄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육구는 휴대전화가 혼란과 허위정보 확산을 유발하고 통신망 과부하를 초래할 수 있어 구조 활동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상상황 발생 시 학교가 학부모들에게 공식적으로 상황을 안내할 예정이며, 학부모는 학교를 통해 학생들과 연락하게 된다.

한편 고등학생은 학교 이메일 계정을 통해 외부 이메일을 받을 수 있으며, 유치원부터 8학년 학생은 외부 이메일 수신이 제한돼 가족용 계정을 활용한 소통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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