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AV의 보도에 의하면, 채텀 카운티 직원들이 월요일 저녁 단기 임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열었다. 카운티 건물안전국 마커스 롯슨 부국장은 이번 개정이 2020년 조례 제정 이후 처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우선 신규 단기 임대는 인근 다른 임대 숙소로부터 500피트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카운티 관계자는 “채텀 카운티의 주거지가 외지 투자자들에게 팔려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를 잃어가고 있다”며 이 조치가 저렴한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화조(septic tank)를 사용하는 주택의 경우 허용 투숙 인원을 제한한다. 일부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정화조 허용 용량을 초과해 음용수 오염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재산 관리자는 민원 접수 후 1시간 이내에 응답해야 하며, 과거 외지 소유주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문제가 반복됐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주택세 감면(홈스테드 면제)을 받는 주택에서의 단기 임대를 전면 금지하는 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컸다. 사바나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남는 방을 임대해 모기지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며 이 규정이 서민 주택 소유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카운티 관계자는 개정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채텀 카운티 위원회는 5월 22일 오전 9시 30분 개정안 2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